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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노3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Z, AC와 합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서도 조직적, 계획적 범행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 수와 편취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AG 앞으로 210만 원을 공탁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