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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7 2015고단790

범인도피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4. 2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5층 501호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로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바다 배경에 여자가 등장하여 작살을 맞추는 내용으로서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바다 배경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자동으로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은책갈피가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메가로돈’ 게임기 40대(증 제1호)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 관리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말경 C으로부터 A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를 받고 C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E게임랜드’ 사건으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실업주인 C이 위 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A이라는 동생이 부탁하여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A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게임랜드’가 단속 당한 직후인 2014. 6. 1.경 업주 C으로부터 대가를 줄 테니 실업주로 행세해달라고 부탁받자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받기로 승낙하고, 이에 C은 다시 게임장 등록 명의자인 B에게 연락하여 ‘A과는 미리 이야기가 되었으니 A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B는 2014. 8.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