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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16 2011고합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5. 같은 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경 서울 성북구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리인인 H와 ‘경기도 동두천시 I아파트 상가동 101~107호, 202~2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20억 원에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은 2010. 3. 10.경 계약금 2,000만원, 같은 달 31.경 중도금 12억원, 2010. 5. 10.경 잔금 7억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 중도금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잔금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지불하겠다, 이 사건 상가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피고인의 소유인 ’강원도 원주시 K 임야 36,878㎡‘(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잔금 미지불시 위 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하여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던 2010. 8.경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 M,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주고, 대출 후 2일 경과하면 남은 2억 원의 잔금을 지급해주겠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K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하고, 이 사건 상가에 3순위 전세권,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