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2. 11.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D, E 두 아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C은 2007년경 자신의 대학동창으로서 첫사랑인 피고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적어도 2011. 4.경부터는 피고와 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었으며, 피고와 함께 2011. 12. 중순경에는 제주도로, 2012. 6. 초순경에는 태국 파타야로 각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C은 피고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아내와 이혼하였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는 2012. 4.경 C이 원고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직업군인인 C은 2012. 6.경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사령부로 배치되었고, 원고는 대전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한 관계로 C과 주말부부로 지냈는데, 그 무렵 피고는 자신의 직장이 있는 부산과 C의 근무지가 있는 화성시를 오가면서 C과의 교제를 지속하였으며, 화성시에 머무는 동안에는 C의 해병대사령부 독신자숙소에서 C과 함께 기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초경 두 아들을 데리고 예고 없이 위 독신자숙소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의 사진, 속옷, 생리대, C과 피고가 주고받은 쪽지 등을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C이 피고가 교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독신자숙소에서 함께 기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와의 교제 사실을 발각 당하자 원고에게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8. 초순경 피고를 직접 만나 C과의 교제 사실을 추궁하고 항의를 하였다.
마. C은 2012. 10. 25.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2드단181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