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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30 2013고정2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01:00경 삼척시 B아파트 108동 408호 아래에 있는 계단에서 위 408호에 거주하는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택관리공단(주) 삼척원당관리소 소유 유리창 2장(수리비 50,000원 상당)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현장을 촬영한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