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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2 2013고단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8세)는 같은 사우나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04. 21:50경 위 ‘D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네가 사장 대변인이냐, 왜 편을 들어”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위 사우나 기계실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와 좌측 귀 뒷 부위를 2회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부위가 약 2cm, 좌측 귀 뒷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식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 위 범행 이전에 폭력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피해자의 지혈을 도우며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