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1 2020고정33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1:18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D ‘E’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에 “호오, 개 도둑질까지 했네~~도*둑년! 근데 아직도 대표인 거야 저 단체도 웃기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고소인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의 진술서 수사보고(계정명의자 특정 및 이송), 수사보고 D 기사, 뉴스댓글 캡쳐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게재한 경위, 게재된 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모욕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