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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2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217 피고 인은 2017. 6. 19. 09:00 경부터 15: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투숙 기간이 종료하여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건물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고 피고인이 머물렀던

208호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3715 피고 인은 2017. 6. 21. 19:00 경 제 1 항 기재 모텔 208호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자신의 짐을 풀어놓았고 이를 본 제 1 항과 같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모텔에서 나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1. 22:00 경 위 E 모텔에 다시 들어가 문을 열라고 고함치면서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투숙객들이 항의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 고단 4587 피고 인은 2017. 7. 2. 07:00 경부터 08:00 경까지 서울 양천구 F 1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 깬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소변을 보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 I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바, 위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D 작성 각 진술서

1. I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CD(cctv 동영상) : 특히 식당에서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