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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429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4. 10 03: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 왼쪽 렌즈가 빠지게 하고 오른쪽 렌즈에 흠집을 냄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폭행부위 사진, CCTV 사진, 안경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