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7가합100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3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2017. 6.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