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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적재일자 정정 관련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2-19

[법령질의서]제목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적재일자 정정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적재확인서 적재일자 정정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승인

- MGO 등 선박 내 적재 유류 수입신고(징수형태 11)

❍ 7.23. MT CHEM HANA호 자격변경(내항선→외항선) 신청․승인

❍ 8.3. 수입신고수리(관세등 납부)

- 적재허가서 신청 및 적재확인서 발급(적재일자: 7.23. 등록)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2. 외국무역선에 공급한 환급대상 선용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선용품이 내국물품 상태이어야 하며,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선박이 외국무역선으로의 자격전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잔존유류에 대한 환급을 위해 실제 적재행위가 없음에도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환급고시 제67조 내지 제68조)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재일자로 간주할 수 있는 날짜를 적재일자로 기재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4. 아울러, 적재확인서 정정으로 인한 환급액의 변동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과다환급이 있을 경우 해당 세액을 추징한 후 적재확인서의 정정․취하 여부를 승인하도록 규정(환급고시 제70조)하고 있으므로 적재확인서의 정정․취하의 승인 여부는 세관장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