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1:20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동광성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태성로4길 2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의 진술서, 현장약도, 사고메모,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감정의뢰, 채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1회[2013.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