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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0 2019고단10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여 게임 배팅하는 일자리를 주겠다, 월급 통장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6.경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와 연결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 1장과 OTP 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 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