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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25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9. 19:00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바로 옆에 C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101동 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입주민인 방청객이 발언을 하려고 하였는데, D이 “ 발언권이 없다” 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아크릴 재질의 명패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명패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아파트 신축으로 피해를 입을 주민인데 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냐.

”며 소리치고, 명 패를 손으로 쳐서 부수고, 책상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동의서를 찢어 버리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회의가 중단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아파트 신축 동의 여부에 대한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주자 대표회의 현장사진

1. 명패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F, G, H, I 각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