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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2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9. 20. 경 부산 연제구 연산 5 동 소재 동화 빌딩 8 층 현대카드 사무실에서, 남편 E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의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은행 명란에 ‘ 부산은행’, 예금 주란에 ‘E’, 은행계좌란에 ‘G’, 본인성 명란에 ‘E’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E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14.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ARS 전화서비스를 통해 위 사실을 모르는 현대 카드사 카드론 직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불러 주는 등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 1,600만원을 E 명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75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18. 경 부산 연산동 소재 신한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지급기에 위 현대카드를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눌러 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