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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6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5. 23:30분경 대구 북구 C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부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7세)를 보고 "너 누구냐 "라고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23: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된 후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3: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위 F지구대에서 위 항과 같이 D의 뺨을 때리다가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니들은 뭐꼬, 개새끼 씨발놈아, 경찰 새끼들, 내가 위에 이야기해서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G의 경찰제복 위에 붙어있던 야광조끼 견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G의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지구대에서 폭행을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 D과 경찰관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3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