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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나311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거래중개업을 하는 B에게 ‘88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 매수의 중개를 위탁하고, 2013. 10. 23. 매수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 2013. 11. 1. 매수대금 중 잔금 90,000,000원, 명의개서료 700,000원 및 수수료 550,000원 합계 10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B는 2013. 11. 10.경 골프회원권 거래중개업을 하는 피고에게 위 돈 중 45,000,000원을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매수를 의뢰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는 B에 대하여 다른 대여금 채권으로 B의 피고에 대한 위 45,000,000원의 반환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45,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수 중개를 의뢰받은 B는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고에게 그 매수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위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수의 중개를 위탁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B를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수대금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위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ㆍ피고 간에 직접적인 위임 등 채권계약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