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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10 2013고단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3』 피고인은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13:00경 충북 옥천군 D 소재 E에서 C에게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콘크러셔 등 기계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전선 등 고철을 3,5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권유하였다.

이에 C이 콘크러셔 등 기계를 실제로 매입한 것이 맞는지 문의하자 피고인은 실제 체결된 적이 없는 계약서를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고, 위 E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고철매매계약서 용지의 장소란에 “충북 옥천군 F”, 매매금액란에 “이억 사천만 원, 2013. 3. 2.”, 계약금란에 “칠천만 원, 2013. 3. 2.”, 중도금란에 “칠천만 원, 2013. 3. 10”, 철거완료일란에 “2013. 3. 30.”, 매도인란에 "충북 옥천군 F, G,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기계고철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운영하는 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계고철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가항 기재 콘크러셔 등 기계를 J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그 중 전선 등 고철을 3,5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기계고철매매계약서를 피해자 운영업체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으로부터 위 기계를 매입한 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