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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7 2015가단5022

임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27. 원고에게 구미시 C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09. 2. 27.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의 형 D는 2009. 2. 25. 피고에게 2,000만 원, 2009. 2. 26. 피고에게 2,000만 원, 2009. 2. 26. E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14. 구속되어 2010. 5. 24.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라.

피고는 2010. 8. 2.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2010. 8. 2.부터 2013.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만 지급받았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면서 보증금 3,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도리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승대농협조합장, 산동농협장 장천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전액이 현금 1,400만 원, 수표 600만 원권 1장과 수표 2,000만 원권 1장으로 인출된 점, 위 수표 2장은 모두 D에게 지급된 점,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작성한 출금청구서를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