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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7 2015고단1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3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1: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대구 서구 F 대지 및 3 층 건물을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 금 2억 2,000만 원은 2015. 6. 3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위 건물의 실 소유자 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G와 체결하고, 즉석에서 G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 거래 처인 대양 석유주식회사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유류를 공급 받게 해 주면 2015. 6. 30.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겠다.

내가 D 주유소와 ( 주) 대덕이 앤알의 대표이니 기름을 팔아서 라도 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유소의 명의 상 대표자일 뿐 이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 주) 대덕이 앤알의 대표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약 7,0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D 주유소는 2015. 7. 말경 폐업할 예정이어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 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 자를 대양 석유 주식회사로, 채무자를 A로, 연대 보증인 겸 근저당권 설정자를 피해 자로, 채권 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받아 위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