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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0 2018가단1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피고 B는 2018. 11. 22...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7. 피고 B에게 6,5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0., 이자 연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는 2018. 11. 22.까지, 피고 C은 2018. 9. 4.까지는 각 약정이율인 연 3%,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