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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1 2020고단187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어머니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가 “ 사업자 명의를 만들어 사업자 계좌와 카드 가맹점 개설을 해 준다면 20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고, 2017. 11. 5. 경 오산시 C 지하 1 층에 ‘D’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개설하고 위 유흥 주점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한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2018. 1. 4. 경부터 2019. 3. 8. 경까지 위 유흥 주점 명의로 총 4,671회에 걸쳐 합계 3,232,008,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유흥 주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7. 11. 29. 경 화성 시에 있는 E 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 조합계좌 2개( 계좌번호: F, G)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E 조합계좌거래 내역,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 (SRT),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확인)

1. 고발장,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부가 가치세 조사 보충 조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