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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911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수원시 장안구 C에 위치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대표자 피고)은 2015. 8.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주차장 중 4면을 계약기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점용보증금 5,000,000원, 월 점용료 400,000원으로 하여 점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점용계약(이하 ‘이 사건 점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중 4면을 스팀세차장(이하 ‘이 사건 스팀세차장’이라고 한다)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4면이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이 사건 스팀세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수원시로부터 2016. 11. 7. 받았다’는 이유로 2016. 11. 17. 관리단 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스팀세차장 운영을 중단하고 이 사건 스팀세차장에서의 퇴거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라.

위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6. 11. 18. 위 결의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위 통보를 받은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스팀세차장 영업을 중단하고 그 부분 주차장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중 4면이 주차장 용도가 아니라 이 사건 스팀세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수원시로부터 2016. 11. 7. 받았다’는 이유로 2016. 11. 17. 관리단 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스팀세차장 운영을 중단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