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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12 2013고정62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 들어가 해장국과 소주를 시켜놓고 소란을 피우다가 음료수를 빨리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저년 보지에 털도 안났냐, 술값 계산을 내일하겠다, 사장을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들어가 집게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의 입을 이걸로 찝어놓겠다. 저년 중국 년이지 신분조회 해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