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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2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안수집 사인 바, 2020. 5. 15. 19:00 경 B 1 층 예배당에서 교회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위 장소에서 안수 집사 C가 피해자 D( 남, 56세) 과 관련하여 “D 집사가 E에도 오르간 팔고, 2년 전에 팔았더라고요.

어제도 확인 다 해봤어요.

“, ” 광주 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D 집 사가 오르간 몇 대 팔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E도 팔았다니까요.

"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을 녹음한 후, 2020. 5. 16. 10:50 경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10 여 명의 교인들에게 ‘ 참석자 전원 (77 명 )에게 녹음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가짜 뉴스 차단) 전달해 드립니다

’ 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녹음한 ' 음성 003.m4a'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