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김정화(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사 권순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4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기범행에 이용당했을 뿐이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승부조작을 명목으로 5억 원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의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승부조작에 개입했다고 인정한 것은 구속과 수사기관의 추궁으로 자포자기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기범행에 방조하였다고 볼지언정,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승부조작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분배받았다고 할 수 있는 돈은 11,127,5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소외 1이 사용하였으므로, 위 11,127,500원에 대해서만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3,500,000원을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승부조작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승부조작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고 이미 2군 투수로 밀려나 있었으므로 2020. 9. 27.자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여서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항 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벌칙)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 제1항 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8조 (벌칙)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2. 제14조의3 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위 법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7조 제1호 ),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도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아울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48조 제2호 ).
② 위와 같은 법의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재물 등을 실제로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 제14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물 등을 실제로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가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기망행위로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은 2020. 9. 21.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2를 만나 그로부터 승부조작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에게 “형님, 제가 공인이고, 믿고 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은 7대3으로 하면 됩니다. 은퇴경기라서 갑자기 저가 올라가는 경기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2쪽).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측에 전달한 5억 원에 대리 베팅의 도박자금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승부조작 등에 대한 대가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89쪽). 피고인은 2020. 9. 21. 공소외 2로부터 직접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의 수령 또한 자신의 친구이자 공소외 1과는 잘 알지도 못하는(증거기록 1948쪽)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렇게 공소외 4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송금 또한 공소외 1의 비서인 공소외 5가 공소외 4에게 지시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4가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950쪽). 위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로부터 도박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나 진술은 쉽기 믿기 어렵다.
④ 결국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의 수수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그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추징금 산정내역(증거기록 2084쪽)에 따라 총 5억 원 중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부분을 15,000,000원으로, 공소외 1이 단독으로 사용한 부분을 108,000,000원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을 377,000,000원으로 보고, 피고인의 단독 사용 부분과 공동 사용 부분의 절반을 합하여 203,500,000원(= 15,000,000 + 377,000,000/2)을 추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보면,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188,050,000원은 공소외 1이 단독으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공소외 1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1로부터 공동으로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① 공소외 1의 비서였던 공소외 5는 공소외 4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게임머니를 충전하였고,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금과 출금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5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돈은 공소외 1이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는 공소외 1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공소외 1만 알 수 있는 것, 베팅 내역이 저장되는 것, 수익금의 입금이 모두 공소외 1이 관리하는 계좌로 되었던 것을 들고 있다(증거기록 2063~2064쪽).
② 공소외 1의 측근이었던 공소외 6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5억 원을 수령한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같이 있었을 때 공소외 1은 자주 도박을 했던 반면, 피고인은 야구를 했을 뿐 도박한 것이 없었으며, 계정 관리 등 문제로 인해 피고인이 단독으로 도박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044쪽).
③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입금된 돈을 모두 탕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금액의 대부분이 공소외 1의 비서였던 공소외 5의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고려하면 그와같은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 한편 나머지 입금액도 공소외 1의 지인인 공소외 7이 입금한 것이거나, 공소외 4가 입금한 것이다(증거기록 1987쪽). 공소외 4가 입금한 부분은 공소외 1이 공소외 5를 통해 입금을 지시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공소외 4도 이체의 대부분은 공소외 5가 이체해달라고 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6쪽).
④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도 인터넷 도박을 일부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5억 원을 수수한 후 자신의 도박은 공소외 1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공소외 1이 시켜서’라는 내용을 추가하였고(증거기록 1728쪽), 범행을 자백한 이후인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도박은 ‘공소외 1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것(증거기록 1816쪽)’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친구인 공소외 4의 계좌로는 입금만 하고, 공소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5, 공소외 7 계좌로만 환전된 돈을 수령했다고 하였고(증거기록 1818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62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자신이 도박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이 도박을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0~2011쪽).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고 제3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⑤ 설령 피고인이 도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공소외 1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계정을 사용하여, 공소외 1에게 손익이 귀속되는 도박을 하였을 뿐이어서, 도박자금은 모두 공소외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8에 대한 변제금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금액 역시 공소외 1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8에 대한 변제금이 공소외 1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변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은 피고인도 공소외 1과 이에 대해 논의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을 수차례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863~1864쪽, 증거기록 2012~2014쪽).
⑥ 따라서 총 5억 원 중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부분은 15,000,000원,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은 188,950,000원(= 377,000,000원 - 188,050,000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09,475,000원{= 15,000,000원 + (188,950,000 ÷ 2)}을 추징하여야 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대가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안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며, 건전한 여가 증진과 스포츠정신 함양에 이바지해야 할 프로경기를 불법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프로스포츠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큰 이유는 그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누군가가 결과를 사전에 알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승부조작을 하는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대가도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프로야구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개인의 모든 명예,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 제14조의3 제1항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추징
3.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