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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4가합64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8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정밀 소형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C’를 운영해왔다.

피고 주식회사 알앤이(이하 ‘피고 알앤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예성기공(이하 ‘피고 예성기공’이라 한다)은 창원시 성산구 D 일원에서 E 조성계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건설’이라 한다)는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축대 공사 및 토사 범람 사고 경과 피고 알앤이, 예성기공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 뒤편에 지면과 거의 수직으로 높이 10m가 넘는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 한다)를 쌓아올린 후 그 옹벽 위에 도로를 건설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동원건설이 축대 공사를 하였다.

2014. 8. 25. 창원 지역에 일 강수량 264.5mm (시간당 최대 강수량 83.5mm )의 폭우가 쏟아져 E 안에 설치된 임시배수로가 없어지고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인근 공장으로 토사가 범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동원건설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 흘러넘친 흙탕물을 청소해주었다.

창원시는 2014. 8. 26. 피고 알앤이, 예성기공에 위 사고로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하고 인근 피해 공장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며, 며칠 후 예보된 호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23:00경 소나기성 호우로 다시 인근 공장에 토사가 범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창원시는 2014. 8. 27. 피고 알앤이, 예성기공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축대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였다.

2014. 9. 3.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