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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5노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1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