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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1고합85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01:2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아들 D이 학교에 잘 다니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나무라자 아들이 말대꾸를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방안에 깔려 있던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재도구와 천정, 주방, 거실 등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주택 내 집기류 등 시가 미상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이웃한 피해자 E 등 가족 3명의 주거지 내 천정, 창틀 등으로 번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TV, 장롱, 비디오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2011. 12. 29. 기소한 사건으로, 당시 방화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방화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전부가 소훼되는 등 규모가 큰 피해로 이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아들과의 다툼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