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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1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H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내원 당시 피해자에게 ‘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횡 돌기의 골절’ 증상이 확인되었는데, 그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어긋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미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