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9 2015고정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277호 사건의 피고인인 C의 처로서, 2014. 1. 24. 16: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277호 C에 대한 폭행,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C이 2013. 6. 2. 10: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F을 폭행하였고, 2013. 6. 20.경 대구달성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F은, 고소인이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했으니, F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며, 피고인은 당시 폭행 사건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 현장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