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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2가합456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261,232원 및 그 중 10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망 B과 사이에 대전 대덕구 C 전 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망 B은 2011. 8. 30. 사망하였고,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10. 9. 16.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억 4,2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억 8,250만 원은 2010. 12. 16.에 지급하고, 잔금 중 3억 8,000만 원은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3억 8,0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망 B은 2011. 6. 14. 원고와 사이에 대덕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망 B은 2011. 8.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2. 3. 13. 망 B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2012. 3. 28.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매매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에 따라 망 B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망 B과 그 상속인인 피고는 대덕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되면 즉시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30.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