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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서울시 서초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가 아는 지인이 마카오에서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확률이 높아 지는 카지노 게임기계를 만들어서 마카오로 갔고, 그 기계를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마카오에서 돈을 벌고 있다.

피해자도 2,000만원을 투자 하면 8개월 간 매달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8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카오 게임기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매달 10% 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3. 2.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신한 은행계좌 (F) 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지노 게임기계에 투자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분양 대행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수수료를 받지 못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송금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카오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