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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517591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520,000원 및 그중 120,280,000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40,56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준공예정일: 2018. 1., 이용예정일: 2018. 1.제2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분양대금 1,202,800,000원 ② 원고는 제1항의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 계약금 120,280,000원 계약 체결일 1~4차 중도금 각 240,560,000원 각 계약일 3, 6, 9, 12개월 잔금 120,280,000원 준공 후 피고가 지정하는 날짜 제3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③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완불 시까지 당해 납입금액에 대해 연 14%의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피고가 이용예정일까지 시설 준공 지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빌라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실제 이용 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에 제3항의 연체료율에 의거 원고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분양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을이 해당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거나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약 해제) ④ 피고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빌라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이 사건 빌라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피고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해당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 또는 위 준공 지체가 천재지변 등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경우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강원 횡성군 C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실 5구좌를 1,202,8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