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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1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20:20경 부천시 경인로 216번길 66 소재 율곡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뒤통수를 5회 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2.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9.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