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57649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9. “B은 원고에게 27,943,923원 및 그중 4,895,055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였던 C은 2015. 5. 22. 사망하였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D, E, F, B 총 5명이 있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은 2015. 5.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6.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75068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015. 5. 22. 기준 880,052,146원이고, 2017. 7. 31. 기준 962,940,8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B에 대하여 27,943,923원의 채권이 있었고,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