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3 2015고정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2:05 경 업무로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보도를 반 고개 쪽에서 두류 네거리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보도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이용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33 세) 의 우측 팔 부분을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고인의 좌측 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약 2 주간을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