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2348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반소피고인 원고들 포함)의 피고들(반소원고인 피고 포함)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들의 주장

가. 분양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장 1)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인 2011년 3월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2011년 6월까지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이 사건 개별합의서는 이 사건 개별합의서 제7조에서 정한 효력발생요건인 250세대 이상의 수분양자가 이 사건 개별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들은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개별합의서를 취소하는바, 이 사건 개별합의서에 의하여 원고들의 계약 해제권이 제한되지 않는다(원고 A과 N는, 자신들 명의의 이 사건 개별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 K은 조건부로 이 사건 개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 C는 이 사건 개별합의서 대신 이 사건 선행 개별합의서에 관하여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이 사건 개별합의서(선행개별합의서 포함)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개별합의서 제1조에서 정한 입주제공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이상 여전히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3 한편 원고 K은, 2011. 11. 30.자 내용증명으로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등에게 입주제공의무 불이행, 분양목적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