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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8고단1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17: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61 세)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18: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상해 혐의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파출소로 임의 동행 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 개새끼, 때려 버릴까.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파출소 내에서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및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각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상해 범행의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