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93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15:50경 서울 관악구 C마트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기 위하여 그 곳 가운데 칸 화장실에 들어가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피해자 D(여, 21세)이 옆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소리가 나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기록편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7. 10. 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2013. 3. 12.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여성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기 위하여 위 건조물침입죄로 검거된 동일 장소 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