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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5539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F는 2018. 11. 23.부터, 피고 D은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구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F는 충남 태안군 G을, 피고 E은 H을, 피고 D은 I을, 피고 B은 J를, 피고 C은 K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편의상 위 5필지 토지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5필지 토지’라 한다), 피고들은 각각 자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2. 7. 원고에게 피고들이 신축하는 각각의 다세대주택에 씽크대, 신발장 등 가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공사기간은 2018. 2. 7.부터 같은 해

3. 15.까지, 공사대금은 합계 9,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3. 15.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5필지 토지에 다세대주택 5동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합이고, 피고들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구공사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연대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들은 각각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의 다세대주택 부분에 한한 가구공사대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각 1,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피고 E만이 이 사건 5필지 토지상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의 실질적 건축주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E에게 건축허가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도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E이 원고에게 가구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들이 조합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