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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2 2016가단74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29,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6. 4. 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1.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와 석유제품공급계약을 하고, 2014. 9.까지 위 회사에 석유제품(유류, 경유 등)을 공급하였는데 대금 21,929,962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석유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