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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가단222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N에게 7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R노동조합은 피고 회사를 대표한 S조합과 사이에 2011. 6.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년 9월경 위 임금협정이 갱신되었다.

① 기본근로시간 :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시 1일 9시간으로 한다

(제1조 제2항). ②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일)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③ 제 수당은 임금협정서 제5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오전 근로자가 오후까지 계속하여 전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일수는 2일로 산정하며,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④ 본 협정서는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적용한다

(제18조). 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산정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산정표상 2월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25일 이상인 경우, 다른 달의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27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근무로 인정되어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되었다.

다. 한편 원고 N(2012년 2호봉 시급 9,935원)의 경우 2012년 2월에 25일을, 2012년 5월에 27일을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 N에게 임금산정표에 따라 2012년 2월 기본급으로 1,669,080원, 연장수당으로 849,443원 합계 2,518,523원을 지급하였고(근로일수 24일시 기본급 1,589,600원, 연장수당 834,540원 합계 2,424,140원), 2012년 5월 기본급으로 1,828,040원, 연장수당으로 879,248원 합계 2,707,288원(근로일수 26일시 기본급 1,748,560원, 연장수당 864,345원 합계 2,612,905원)을 지급하였다. 라.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에서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