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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8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및 선정자들은 순천시 B, C, D, E에 있는 F(이하 ‘F’이라 한다

) 204동 중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세대(호)’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이하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세일산업개발(이하 ‘세일산업개발’이라 한다)은 F과 인접한 순천시 G 일대에 9개동, 364세대 규모의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광건영(이하 ‘대광건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피고들은 2013. 5.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4. 6. 21.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31.9m에서 51.6m 높이의 101동, 104동은 아래 조감도와 같이 29.6m 높이의 F 204동의 남쪽에 가깝게는 19.2m, 멀게는 35.4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다.

다. F 204동 동대표와 피고 대광건영 사이의 합의서 작성 F 204동 입주민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에 관하여 시공자인 피고 대광건영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F 204동 입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A 및 소외 I은 F 204동 동대표의 자격으로 2014. 1.경 피고 대광건영과 사이에 피고 대광건영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발생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 세대에게 전기사용료 700,000원, 공기청정기, 경계 측량비용 4,000,000원을 지급하고, F 204동 전면의 옹벽을 철거하여 녹지를 조성하며, F 204동 입주민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기타 유사한 행위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