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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123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12. 15:25경 안산시 단원구 B 20동 124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D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신한카드 E)를 이용하여 마치 D이 170만 원 상당의 임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D에게 수수료 170,000원을 공제한 후 1,530,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9. 30. 15:28경 안산시 단원구 B 10동 323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G가 제시하는 신용카드(신한카드 H)를 이용하여 마치 G가 150만 원 상당의 임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G에게 5%의 수수료 75,000원을 공제한 후 1,425,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카드깡 혐의업자에 대한 정보사항 통보, 각 녹취록, 각 매출전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소위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