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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541647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586,459,932원 및 그중 280,262,975원에 대하여는 2005. 12. 15.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