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259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 에 있는 E 요양병원의 수 간호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진료 원장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9. 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인 F를 실제로 진료하였던 당직의 사인 G이 고령으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여 위 G의 명의로 전자의무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위 F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인 위 B 명의로 전자의무 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의무기록 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고령으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여 위 G의 명의로 전자의무 기록부를 작성하지 못하여 위 A이 위 G의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명의로 전자의무 기록부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위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현황변경신청 의사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2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