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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18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8. 2.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D’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에 입점한 매장의 운영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에 입점한 ‘H, I, J, K, L, M, N, O’ 매장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13.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 입점한 ‘H’ 매장의 관리자로부터 현금 매출액 943,500원을, ‘I’ 매장의 관리자로부터 현금 매출액 726,400원을, ‘J’ 매장의 관리자로부터 현금 매출액 934,400원을, ‘K’ 매장의 관리자로부터 현금 매출액 350,800원을, ‘L’ 매장의 관리자로부터 현금 매출액 153,300원을, ‘M' 매장의 관리자로부터 현금 매출액 116,100원을, ’N‘ 매장의 관리자로부터 현금 매출액 289,300원을, ’P‘ 매장의 관리자로부터 현금 매출액 728,000원을 ’O‘ 매장의 관리자로부터 현금 매출액 2,337,1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69,922,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제1항 기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와 ‘J’ 매장에 대한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Q에게 ‘보증금 9,000,000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R은 C 주식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