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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144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 반소 공통의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3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AG과 피고는 남매사이로서 아래 각 신축 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제주시 AH롯트(환지 후 제주시 B 토지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3. 4. 3.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9.부터 2013. 9. 9.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G은 제주시 AI롯트(환지 후 AJ로 되었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9.부터 2013. 9. 9.까지로 원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4. 23.경 제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본소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대금 5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00,000,000원 중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50,000,000원, 원고의 하수급업체에게 지급되었다고 자인하는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 대금 7,400,000원 및 페인트공사 대금 5,500,000원을 각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