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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2. 28. 20: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2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2. 29. 11:4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클럽’ 내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판매를 위하여 건네받은 종이 쇼핑백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98.5g을 소파 위에 놓고 그 위에 쿠션을 덮어 가린 상태로 필로폰 구매자를 기다리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29 09: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호텔 504호에서, 위 F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1g을 지갑 안에 은닉하여 자신의 점퍼 윗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사후)

1. 검찰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추송서(압수물계측)

1. 각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